중식봉사계에 앞장서는,
Busan Chines Food Service Federation
국민영양과 보건향상에 앞장서서 기여하겠습니다.
제1조 (명칭)
이 회는 ‘부산광역시 중식봉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기부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의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함으로써 중식인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03번길 7, (가야동)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 사업을 수행한다.
1. 취약계층에 무료급식 나눔 해피 바이러스 확산 서비스
2.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학중 결식아동 중식(점심)지원 봉사사업
3. 저소득층, 저학력 실업자를 위한 중식 요리 기술지도 서비스
4. 창업을 위한 실습기회 제공 및 창업지원 서비스
5. 그 밖의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회의 회원은 제2조의 설립목적에 찬성하며 정해진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본 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회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 회 회원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나눔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회의 회칙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운영회의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본 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회 회원이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11인 이내
3.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본 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임명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후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본 회 임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 이사·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사항 의결 등
제19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의결 제척사유)
본회 회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0|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서면 의결)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 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 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 (재산의 관리)
①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은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회칙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재원)
①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각종 후원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단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 회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임원의 보수)
본 회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 할 수 있다.
제33조 (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4조 (해산)
이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의 설립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증 처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제36조 (공고)
이 법인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기부금 등)은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9. 01. 09.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본 회 설립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회칙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